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 물티슈 수입시 제출서류에 원료약품의 분량을 제출해야 하나요?
동물용 물티슈는「약사법」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 되며, 동물용 의약외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품목 신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동물용 의약외품의 수입 품목신고 신청을 위해서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등)에 따라「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5호의 3서식 “동물용의약외품 수입품목 신고서”를 제출하고,신청서 하단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동물용 의약외품의 수입품목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원료약품의 분량”이 포함 되어 있으며,품목 신고서 제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42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 대마유래물질 관련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