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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이상의 항생제 복합제는 허가가 가능여부와 한약제 성분을 원료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말화한 제품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 가능여부

 3가지 이상의 항생제 복합제는 허가가 가능여부와 한약제 성분을 원료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말화한 제품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3가지 이상의 항생제 복합제는 허가가 가능한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8조에서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제한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가지 이상의 항균물질을 원료로 혼합한 제제는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유방염연고제 및 자궁주입제는 허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8조(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제한대상) 한약제 성분인 인삼,감초 등의 원료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말화한 제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8조에서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허가 제한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약을 원형 그대로 절단 또는 파쇄하여 혼합한 형태의 제제는 동물용의약품 허가 제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