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3가지 이상의 항생제 복합제는 허가가 가능한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8조에서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제한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가지 이상의 항균물질을 원료로 혼합한 제제는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유방염연고제 및 자궁주입제는 허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8조(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제한대상) 한약제 성분인 인삼,감초 등의 원료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말화한 제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8조에서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허가 제한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약을 원형 그대로 절단 또는 파쇄하여 혼합한 형태의 제제는 동물용의약품 허가 제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