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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광고에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료광고에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사료광고에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약사법」제2조 제4호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등”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후 판매 및 광고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사료에 “염증질환,예방개선 등”의 광고문구 및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동물용의약품등으로 오인하게끔 광고를 한다면,약사법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2조,제4조,제61조,제68조,제9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44조,별표7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