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의 사용기한에 대한 표시 기재사항은?
동물용의료기기의 표시 기재사항은「의료기기법」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제21조(외부표장 등의 기재사항),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제23조(기재시 주의사항),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2조(동물용의약품등의 표시 등),제43조(기재상의 주의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제품의 용기 또는 외장에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을 기재하셔야 하며, 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연월 대신에 사용기한을 적을 수 있습니다.
구성품(카트리지)을 개별포장한 파우치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사용기간이나 제조일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재할 수 있으며,「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조 후 사용기한에 대해 첨부문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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