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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포장 후에 판매할 수 있나요?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포장 후에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포장 후에 판매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을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약사법」제42조제1항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5조,제16조에 따라 수입업 신고와 수입 품목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수입이라 함은 국내에서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 후 외국에서 모든 제조공정(포장 포함)이 완료된 상태(제조국 시중에서 유통되는 형태)의 동물용의약품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는 것으로 국내에서 추가 제조행위(포장 등)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는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또는 포장 하여 판매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수입 완제품을 소분 또는 포장하는 “동물용의약품 소분업”은 허가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