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원료동물용의 약품의 제조소도 GMP 대상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4조에서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원료동물용의약품과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제8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업무 및 보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4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등) 제1항 제5호•제8호 동물용의약품 수입업을 먼저 신고한 후 품목허가 신청을 해도 되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5조에서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제15조3항에 따라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