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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치약은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필요한가요?

 동물용치약은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치약은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필요한가요?

동물용 치약은「약사법」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또는 의약외품)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효능•효과에 질병의 치료 및 예방,증상의 완화 등이 있다면 동물용 의약품으로,특정한 효능•효과가 없는 단순 세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동물용의약품(외품)으로 제조,수입 품목을 허가(신고) 받으려면「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7조,제16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은 후 제조,판매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2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7조,제16조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