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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외품 판매자의 상호 및 주소 변경시 동물용의약외품 기재사항은 변경 여부와 동물용의약외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에 대한 문의

 동물용의약외품 판매자의 상호 및 주소 변경시 동물용의약외품 기재사항은 변경 여부와 동물용의약외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외품 판매자의 상호 및 주소 변경시 동물용의약외품 기재사항은 변경하여야 하나요?

「약사법」제65조,제66조,제85조제1항,「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2조,제43조에서 동물용의약외품의 기재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판매자의 상호 및 주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물약국개 설자,동물용의 약품등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업자,동물용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약사법」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동물용의약외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해야 하나요? 「약사법」제65조,제66조,제85조제1항,「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2조,제43조에서 동물용의약외품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