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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용 샴푸 광고에서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애완동물용 샴푸 광고에서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애완동물용 샴푸 광고에서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약사법」제2조제4호,「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 및「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 항에 따라 애완동물용에 사용하는 약용 샴푸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외품 : 벼룩,비듬,진드기 등의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용 샴푸 동물용의약품 : 동물의 털과 피부에 직접 적용되는 세균성 피부병,항진균용,지루성 염증,창상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용샴푸 아울러,「약사법」제68조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4조 및 별표7에서 동물용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또는 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 및 제42조,「의료 기기법」제6조제2항,같& 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