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인체용의약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나요?
「약사법」제85조에 따라 동물용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신고)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용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용만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은「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따라 제조 품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제조관리자(약사 등)를 두고 제조업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조품목 허가(신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 제85조제1항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제5조 이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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