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매뉴얼의 구성성분의 농도 표기 여부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의료기기법」제20조〜제22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기재 사항은 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시 제출한 기술문서를 토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물용의료기기의 구성 성분 등 원재료에 관한 정보는 용기,외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o「의료기기법」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21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제22조(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2조(동물용의약품등의 표시등) 및 제43조(기재상의 주의등)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