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유효기간 허가사항 변경시 창고에 있는 재고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가요?
「약사법」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제1 항제3호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3조(기재상의 주의등)제4항제2호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기재해야 하며,이는 제조일 당시의 품목허가(신고) 받은 사항과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변경허가 사항은 변경허가 완료 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된 배치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제1항제3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3조(기재상의 주의등)제4항제2호 동물용의약외품 광고에 주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동물용의약외품의 광고 준수사항은「약사법」제68조,제85조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 규칙」제44조와 별표7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