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원료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의 원료는 아래의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회원사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원료동물용의 약품등을 수입하는 한국동물약품공업 협동 조합에서 수입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통합공고」제42조(원료동물의약품등의 수입) 참조 ※ 관련규정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2조 동물용의약품을 무허가 수입하려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자는「약사법」제42조제1 항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수입업 및 수입 품목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한 자는「약사법」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