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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를 광고 할 때 심의 절차나 방침이 있는지?

 동물용의료기기를 광고 할 때 심의 절차나 방침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를 광고 할 때 심의 절차나 방침이 있는지?

의료기기 제품의 광고를 할 경우에는「의료기기법」제25조와「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9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에 있어서도「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44조(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등) 제2항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별표 7〉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품질 및 효능 등에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고하지 말 것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동물용의료기기 광고와 관련 지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의료 기기법(인체용 의료기기)에서와 같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전심의를 하는 제도는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등을 광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