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아미트라즈성분의 제품이 불법행위인가요?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약사법」제31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제5조에 따라 제조업허가(신고)와 제조품목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약사법」개정법률 제8365호(2007.4.11.)
부칙 제8조(한의사,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 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