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로마 탈취제와 미산성차아염소산수의 동물용 의약외품 해당 여부 문의

 아로마 탈취제와 미산성차아염소산수의 동물용 의약외품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아로마 탈취제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약사법」제2조 제7호, 제85조 제1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 제1항제3호 및「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사용목적이 반려동물의 몸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이라면 동물용의약외품(동물의 탈취제)에 해당되며,해당제품의 사용 목적이 공간 및 기구의 탈취인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규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정의 등) 제1항제3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미산성차아염소산수는 동물용의 약 외품에 해당하나요 ? 「약사법」제2조 제7호,제85조 제1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3호 및「동물용의약외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