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허브분말의 수입시 원료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원료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동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에서 “원료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의 및 품목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물용의약외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원료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 제조품목으로 허가(신고)한 품목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료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하여는 수입품목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 아울러,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절차는「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42조 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은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와 회원사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원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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