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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허가 예정인 제품을 광고할 수 있는지와 동물용의료기기와 동물용의약외품을 묶음 판매할 수 있는지?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예정인 제품을 광고할 수 있는지와 동물용의료기기와 동물용의약외품을 묶음 판매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예정인 제품을 광고할 수 있는지?

「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동물용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경우 위 조항에 저촉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제7항 동물용의료기기와 동물용의약외품을 묶음 판매할 수 있는지?

동물용의료기기와 동물용의약외품을 단순히 배송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상자에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의료기기법」제20조〜24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