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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으로 식약처 품목신고 또는 허가 받은 중고 및 신규 혈액가스분석장비와 관련 소모품을 동물용으로 판매 가능한가요?

 인체용으로 식약처 품목신고 또는 허가 받은 중고 및 신규 혈액가스분석장비와 관련 소모품을 동물용으로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인체용으로 식약처 품목신고 또는 허가 받은 중고 및 신규 혈액가스분석장비와 관련 소모품을 동물용으로 판매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는「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 제46조(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인체용과 동물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인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동물용은 농림 축산식 품부에서 각각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의료기기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의료기기의 경우 취급자(동물병원 수의사 등)으I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동물 사용의 용도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해당 제품을 동물전용 으로 판매하기 위해 "동물용의료기기”로 표기하거나 동물에게 사용 가능함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동물용의료기기 허가가 필요로 합니다.

혈액가스분석장비에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