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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눈물자국 제거제, 비누, 오일제품도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강아지 눈물자국 제거제, 비누, 오일제품도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강아지 눈물자국 제거제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동물용의약외품의 정의 및 범위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조 (정의 등) 제1 항제3호 및「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3.

다에서 “눈세정제 및 눈주위 세정제 등 세정제”를 동물용의약외품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o「약사법」제2조(정으|) 제4호,제7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정의 등) 제1항제1호•제3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강아지 비누나 오일제품도 동물용의 약외품에 해당하나요? 동물용의약외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