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중 수입 또는 판매 실적이 없는 품목도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보고해야 하나요?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업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동물용의약품등 생산 수입판매실적 보고서)의 보고서를 매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생물학적제제) 또는 동물용 항균제(항생제를 포함한다)인 경우 월별 생산 • 수출입 및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한국동물약품 협회장을 거쳐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6조(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입실적 등의 보고)제1항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