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을 수입판매시 준수해야 할 규정이 있을까요?
동물용의약품은「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제50조(의약품 판매),제85(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1 항에 따라 동물병원,동물약국개설자,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해당되는 자가 판매할 수 있으며,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인터넷)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의약(오I)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약사법」제42조에 따라 수입업허가 (신고)와 수입품목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법 제61조제1 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동물용의약(외)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법 제93조 제1 항(제5호, 제10회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42조,제44조,제50조,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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