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 동물용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1.
공통사항 가. 동물용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또는 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 및 제42조,「의료 기기법」제6조제2항,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수의학적 •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 하여야 하며,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공인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인체약품 또는 인체용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라. 효능 또는 성능에 있어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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