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제조품목의 허가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19호서식(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의 변경허가신청서를「약사법」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o「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허가사항등의 변경) 제2항제3호나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가 약국,병원등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약사법」제37조제2함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37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