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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수입업 허가신청시 갖추어야할 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동물용의약품 수입업 허가신청시 갖추어야할 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수입업허가신청시 갖추어야할 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 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제15조에 따른 수입자의 시설 기준 1) 영업소 및 창고.

이 경우 영업소 및 창고가 같은 건물에 있으면 서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고, 창고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생물학적 제제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제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험실 및 시험에 필요한 시설•기구. 다만,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社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및 시험에 필요한 시설•기구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규정 「동물 약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