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약사법」제85조제6항 본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 가. 마취제로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나.
호르몬제로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다. 항생 •항균제로 별표 3에서 정하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다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안식품부•해양수안부령)」제46조제1호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 시 첨가하는 동물용의약품은 제외한다.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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