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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를 대상으로 동물용의료기기 교육 훈련 윤리강령, 준수규정 및 세부 운영기준이 있는지?

 수의사를 대상으로 동물용의료기기 교육 훈련 윤리강령, 준수규정 및 세부 운영기준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의사를 대상으로 동물용의료기기 교육 훈련 윤리강령, 준수규정 및 세부 운영기준이 있는지?

수의사 대상으로 동물용의료기기 교육훈련 윤리강령,준수규정 및 세부운영기준은 농림축산검역 본부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상위법인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제18조와 동물용의약품 등의 취급 규칙 제22조에 의료기기 취급업자(제조업자와 판매업자)와 동물용의료기기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들이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의료기기법 제13조 3항과 제18조 2항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에게 금전,물품,편익,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동물용의약품 등의 취급규칙 제22조에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