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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영양제가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동물용 영양제가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 영양제가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약사법」제2조제4호에서 의약품을 “①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②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 의약외품을 “동물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 하지 아니하는 것 등”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6에서 “동물의 영양보조제로 동물약품공정서 등에 등재된 비타민제 등”을 동물용의약외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해당 제품의 효능•효과가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등인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으로, - 동물에 대한 작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