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의 표시,기재사항은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지?
동물용의료기기의 표시 기재사항은「의료기기법」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제21조(외부표장 등의 기재사항),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제23조(기재시 주의사항),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2조(동물용의약품등의 표시 등),제43조(기재상의 주의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용기나 외장에 적어야 하는 사항과 첨부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라 용기에 기재한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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