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 약외품의 용기, 포장등 표시사항은?
「약사법」제56조,제58조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2조,제43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용기나 포장〉 ① 동물용의약품(다만,양봉용•양잠용•수안용 및 애완용 동물용의약품은 ‘양봉용 동물용의약품’, ‘양잠용 동물용의약품’,‘수산용 동물용의약품’,'애완용 동물용의약품’으로 표시하고, 처방대상동물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구분 표시) ②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 ③ 제품명 ④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⑤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⑥ 대한약전(동물약품공정서)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 현재,동물약품공정서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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