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약국을 개설은 어디에 등록(등록변경)하여야 하나요?
「약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 등록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동물약국개 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해당 업무는 지자체 소관 사항으로 동물약국개설등록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약국의 소재지 시청•구청•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3조(동물약국 개설 등록)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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