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는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제46조(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동물용의료 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경우에도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후 통신(인터넷)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판매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신 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의료기기법」제18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판매업자는 영업소에서의 동물용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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