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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또는 수의사가 봉함된 동물용의약품을 개봉할 수 있나요?

 약사 또는 수의사가 봉함된 동물용의약품을 개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약사 또는 수의사가 봉함된 동물용의약품을 개봉할 수 있나요?

「약사법」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른 봉함 및 개봉판매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3조의2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은 이를 뜯지 아니하고서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약사법」 저M8조에 따라 누구든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2조의3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동물약국 개설자 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수의사 또는 수社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2)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포함한다)가 구제역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