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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수입 및 제조업체에서 제품 판매실적 보고를 어디에서 진행하여야 하는가?

 동물용의료기기 수입 및 제조업체에서 제품 판매실적 보고를 어디에서 진행하여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입 및 제조업체에서 제품 판매실적 보고를 어디에서 진행하여야 하는가?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2항(같은 법 제15조(수입업허가 등)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26조(동물용의약품 등의 생산•수입실적 등의 보고)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연간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을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을 거처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수입 및 제조업체는 매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전년도 판매 실적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판매실적보고를 누락 시「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행정 처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