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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의 일부 구성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지와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일부 구성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지와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의 일부 구성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지?

동물용의료기기의 완제품이 아닌 일부 공정만을 위탁받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라면,생산자가 별도의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및 제조품목 허가없이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제조업자는 수탁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등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 뒤 위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및 제15조(수입업허가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등) 및 제19조의2 (동물용 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동물용의료기기 제조공정 및 시험의 위탁범위)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