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 동물용의약품 통관시 제출하는 한글표시서 내용은?
완제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수입품목 허가(신고)증 사본 및 수입자,제조업체명,제품명,원료성분과 분량,성상,효능 및 효과, 용법 및 용량,포장단위,저장방법 및 유효기간,국가검정품 여부,기타 주의사항이 포함된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43조(완제동물용의약품 수입절차),제44조(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수입절차) 및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9조(수입자등의 준수사항) 또한,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포장은「약사법」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2조(동물용의약품등의 표시등)에 따라 품목 허가시 정하여진 저장방법,유효기간•금기사항•주의사항 및 부작용 및 효능,효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