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용살균소독수생성장치 허가 신청시 필요한 시험 자료는?
동물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 의약외품 소독제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5호)」에서 정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품목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해당 소독제의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시험성적서,농업용수 분석결과,알칼리수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인허가와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변 등 유기물이 상존하는 축산 방역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독수생성장치에서 생성된 소독수는 소독제와 동일하게 구제역 바이러스,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등 사멸을 위한 적합한 용법 및 용량 등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