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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임상시험, 제조시험, 연구시험 및 견본용의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물임상시험, 제조시험, 연구시험 및 견본용의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임상시험, 제조시험, 연구시험 및 견본용의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물임상시험,제조시험,연구시험 및 견본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상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연구시험용등 동물용 의약품등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연구시험용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가 가능한 범위는「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7조 및 별표 6의3에 따라 1) 동물임상시험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동물임상시험용 동물용의 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 동물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의 경우 동물용의약품등으로 허가받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등 임상시험관리 지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험설계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수입품목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동물용 의약품등으로 허가된 경우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