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 기관 지정 시 시험책임자와 관리수의사를 몇 명 지정하여야 하나요?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 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인력으로「동물용의료기기 임상 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67호)」제4조(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 및 제출자료의 요건 등)제1항제2호에 따라 시험책임자,시험담당자,관리수의사 및 자료관리책임자 등 임상시험에 필요한 인력을 시험건수 등을 감안하여 1 명이상 갖추어야 하며,시험책임자와 관리 수의사는 겸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시험책임자와 관리수의사는 해당 임상시험을 적절하게 수행 가능한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력을 갖춘 수의사이어야 합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67호) 제4조제1 항제2호〉 제4조(시험실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