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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원자재의 시험은 매번 모든 기준항목을 검사해야 하는지와 제조관리자 교육 문의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원자재의 시험은 매번 모든 기준항목을 검사해야 하는지와 제조관리자 교육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원자재의 시험은 매번 모든 기준항목을 검사해해야 하나요?

동물용의약품 제조소에서 품질관리를 우I해 실시하는 원자재 검사 중 일부 항목은 원자재의 품질이 계속적으로 균질하여 시험성적에 충분한 신뢰성이 보증되는 경우에 는 절차와 기준을 문서로 정하여 입고될 때마다 필요 항목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확인시험 및 육안검사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정기적으로는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37조의3(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4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등)제1항제5호.8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5(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가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은 어디이며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