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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인체용으로 허가되어 있는 의약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수입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서 인체용으로 허가되어 있는 의약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수입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해외에서 인체용으로 허가되어 있는 의약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수입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수입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며,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동 규칙 제2조제2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외품 동 규칙 제6항 및 별표8에 따라 지정된 등급이 2〜4등급으로 분류된 동물용의료기기 동 규칙 제6항 및 별표8에 따라 지정된 등급이 1등급인 품목중 이미 허가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구조•원리 •성능•사용목적 또는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동물용의료기기 따라서,수입하고자 하는 의약품이 제조되는 국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인체용의약품으로 허가된 경우에는 동물용의 약품으로 수입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