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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중 재심사 대상 품목과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시 허가품목과 신고품목의 구분 방법 문의

 동물용의약품 중 재심사 대상 품목과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시 허가품목과 신고품목의 구분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중 재심사 대상 품목은?

동물용의약품의 신약등의 재심사 대상이 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약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과 비교하여 유효성분의 종류가 다른 품목이거나 적용대상 동물이 다른 품목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는 동일하나 투여경로•배합 비율이 다르거나 효능효과를 추가한 동물용의약품 그 밖에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이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동물용 의약품 ※ 관련규정 「약사법」제32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2(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시 허가품목과 신고품목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른 허가품목과 신고품목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 1항에 따른 제조품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