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지?
동물용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판매에 해당 됨을 알려드리며, 「의료기기법」제17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신 뒤에는 판매와 무상 제공이 모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3조(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수술기구등의 재사용 가능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2조제3항에 따라 일회용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제품의 첨부문서에 “일회용" 이라는 표시와 멸균 후 재사용이 가능한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그 청소,소독,포장,재멸균 방법과 재사용 횟수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