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의 봉함이란 무엇인가요?
「약사법」제63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3조의2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농식품부령이 허가 받은 바에 따라 봉함[封織]하여야 합니다. (다만,제조업자 또는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3조제4항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용기나 포장을 봉함의 기본 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동물용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은 이를 뜯지 아니하고서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63조(봉함)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3조의2(봉함)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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