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2조(제조관리자)의 자격조건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채용 동 규칙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관리자로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의사 .
수의사 • 약사 또는 4년제 대학의 화학 • 화학공학 • 섬유공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전문대학에서 제1호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다만,「고등교육법」제48조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에서 제1호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 관련규정 「약사법」...
원문 링크 :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