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약사가 동물용의약품 판매시 투약지도를 해야 하나요?
「약사법」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3조의2(투약지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약국 약사,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관리 약사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 호르몬제제,동물용 항생 •항균제,생물학적제제,마약류가 함유된 동물용의약품,동물용 마취제,동물용 살층제•구충제(애완용 동물용의약품은 제외) 및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투약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24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3조의2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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