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위탁제조판매업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외의 자가 아래의 동물용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ᄋ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상 시험을 실시한 동물용의약품 0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0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 관련규정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제3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2(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동물용 의약외품을 위탁제조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외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약사법」및「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서 아래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