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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샴푸와 린스를 제조하여매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동물용 샴푸와 린스를 제조하여매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 샴푸와 린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단순 세척용 샴푸,린스”는「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및「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동물용 의약외품에 해당됩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신고와 제조품목 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신고를 위해서는「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따라 제조품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저M호의2서식인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와 아래 내용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대표자에 대하여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② 제조관리자(「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2조제2항)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