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절차와 수입시 필요서류 등은 무엇인가요?
동물용 의약품등의 수입을 위해서는「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따라 수입 품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업 허가(신고) 신청과 함께 수입품목 허가(신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물용 의약품등의 수입업자는 영업소마다 각각 1 명 이상의 수입관리자하r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합니다. - 다만,「약사법」제36조제2항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2조(제조관리자)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 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의 경우 에는 수의사,의사,약사,4년제 이상의 화학과,화학공학과,섬유공학과 등의 관련학과 전공자도 가능합니다. - 수입 품목허가(신고) 신청을 위해서는「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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