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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 제조소의 제조부서책임자와 품질 부서책임자의 자격요건과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인 경우 본인이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문

 생물학적 제제 제조소의 제조부서책임자와 품질 부서책임자의 자격요건과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인 경우 본인이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생물학적 제제 제조소의 제조부서책임자와 품질 부서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소에 서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를 두고 각각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이 경우 겸직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조부서 및 품질부서의 책임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이 기준에 관한 층분한 지식을 가진 수의사 또는 약사이어야 합니다. ※ 관련규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2(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14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등) 제1항제5호•제8호 및 [별표5]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인 경우 본인이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약사법」제36조 및 제37조,「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3에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제조...